단속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범칙금은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 시 CCTV로 촬영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앞 자석뿐만 아니라
뒤 자석까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개월 간(10~11월)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교차로 불법주정차 위반,
신호등 깜박이 미 작동은 집중 단속이 된다는 점
지금부터 숙지를 하셔서 불명예스런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참고하시길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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