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일(금)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시간날때 숙지하세요
운전중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단속 예정 이랍니다
차량 운전 하시는 모든분들께 알려주세요
※ 2015년 12/4일 부터 과태료가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꼬리물기(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허위신고(최고60만)
? 잘숙지 하셔서 손해 보시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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