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상식의 향기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맘님 2018. 9. 10. 01:24



 




****꼭 알아두세요****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6119 )

건강 세상 네트워크

(02- 2269-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 "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 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 4천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복사를 해서 널리 공유하십시다.

몰라서 못쓰는 제도도

자신의 무능인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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