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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 법

맘님 2018. 10. 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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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 법


 

이사를 갈때 복비를 많이 내는 경우는..

구청 지적과에 복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져가시면

더 많이 낸 복비를 지적과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오면 1주일내로 계좌 이체 됩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싸울 필요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때

복비를 적게는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더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복비가 전세보다 훨씬 쌉니다.

 

1000/60 으로 1년 계약했다면, 1000+ (60*12(계약월수)) 으로

전세가 1720만원에 대한 복비를 지급하면됩니다.

 

5천만원이하 법정수수료율이 0.5%이므로

 8만6천원 복비만 주면 됩니다.


대부분 복덕방은 월세를 전세가로 처리합니다만..

 전부 다 사기입니다.

 

지적과에 문의해보시면 차액 다 돌려받습니다.

 

- 5천만원미만 / 수수료율(0.5%) / 최대(20만원)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수수료율(0.4%) / 최대(30만원)

 

- 1억원이상 3억원미만 / 수수료율(0.3%) / 최대한도액 없음

 

이사 다니실때, 복비 더 내시는 분들은 구청 지적과를 활용하세요.

 

지적과에 신고하면

그 해당 부동산은 6개월간 영업정지 먹습니다. 

  엄청난 페널티죠.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쓴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니깐 괜찮다라는 아주 못된 심보이죠.

 

저는 복비를 절대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중요함)

복비 계산할때 해당 계약에 맞는 금액 드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거 모자르는데요 어쩌구 하면서 지랄크리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동 수칙. 맘에 드는거 골라서 하세요.

 

1. 제동생이 어디구청 지적과 근무합니다.

2. 지적과에 문의전화 한번 해봐도 될까요?

3. 저번 이사할때 지적과에서 돈 돌려받았었는데... (혼잣말로)

4. 그냥 다 주고 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또는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중요" 계좌 이체한뒤

이체 증거를 챙깁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갑니다. 

 그리고 전화 한통화.."사장님 여기 지적과인데요..

 여기서 받을까요..

계좌불러드릴테니 차액 돌려주실래여??

 

 

(2013)

 

가져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