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일(금)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시간날때 숙지하세요
■ 운전중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단속 예정 이랍니다
차량 운전 하시는 모든분들께 알려주세요
※ 2015년 12/4일 부터 과태료가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
●혈중알콜농도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꼬리물기(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허위신고(최고60만)
? 잘숙지 하셔서 손해 보시는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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