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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맘님 2017. 3. 20. 22:45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6번 주의 요.?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으로 변경!


 

2. 과속 카메라 속도위반 시


20키로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으로 변경!


 

4.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