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차,폰의 향기

또 다른 교통벌금

맘님 2017. 1. 28. 12:41

 

2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신세를 망침니다.

오늘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모두모두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