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 시켜 놓으세요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2003년부터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4,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2,000만원에 대하여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4,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하여는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가족인 경우 약 2,32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하여는 24%의 새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남편은 약 1,788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총 2,06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 254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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