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차,폰의 향기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맘님 2020. 7. 9. 22:14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시
구속수사와 징역 최고7년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 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원 이상
원인제공자
벅금 50만원

빰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 200만원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뺨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 300만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원 이상

전치 2추 초과시 주당
벌금 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원 이상

문자나 대 놓고 경미한 협박시
벌금 50만원 이상
보통 협박시
벌금 200만원 이상
중한 협박 시
벌금 300만원 이상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 200만원 이상

남의집 현관문 발로 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 300만원 이상

(6,30일 조선일보 a11면게재된 내용)

누가 약 올려도 꾹 참고 참고 또 참고 ㅎㅎㅎ
국가 안보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조심조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청 강화 되었습니다

측정거부= 300만원~ 헉!
0.056%=100만원
0.072%=150만원
0.102%상해 2주2명=600만원
0.092%+2주*3명=300만원
0.140%=300만원
0.147%+2주=500만원
0.171%+3주+신호=700만원
신호+2주=70만원
0.191%=400만원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뺑소니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뺑소니2주0.175%=1,000만원
뺑소니2주,0.194%=700만원
뺑소니2주=500만원
물피도주, 0.123%=500만원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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