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차,폰의 향기

교통법규

맘님 2020. 7. 13. 21:29



앞으로 경찰은

직진 우회전 동시 차선에서
뒤차에 길을 비켜주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 차선은 말 그대로
직진 차량도 이용하고 우회전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직진 신호에 대기 중인 차 보고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일 경우에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저 차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키라고 경적을 마구 울려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직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 비켜준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됨.)

뒤차의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보행자를 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길을 비켜준 차량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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