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생활상식의 향기

상속세해결은...

맘님 2021. 12. 26. 22:37

<상속세 해결은 종신보험으로>

# 3개월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A씨는 부담이 크다. 아버지로부터 1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아 상속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물납으로 상속세를 낼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놓치자니 마음이 쓰리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이자부담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16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A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최대 1억2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정확한 세금은 각종 공제 여부 등을 세무사에게 평가받아 계산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쉽게 낼 수 없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가액이 늘수록 올라가는 상속세율

보험업계에서는 부동산 등 거액을 상속받는 사람이라면 상속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속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일반인이야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적지만 부동산 등 거액을 물려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

국세청 등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가액이 늘어날수록 비율도 올라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가액 1억원 이하에는 10%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2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이면 40%, 30억원 초과일 경우 50%를 내야 한다.

상속세가 부담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일정기간 안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모로부터 거액의 부동산을 물려받고도 내 손에 들고 있는 현금자산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생긴다.

◇상속세 대비는 종신보험으로

세무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속세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신보험을 첫손에 꼽는다.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을 추천한다. 종신보험으로 어떻게 상속세에 대비한다는 걸까. 바로 부모가 사망한 후 발생하는 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종신보험을 가입하려는 소비자라면 가장 먼저 계약자와 수익자 등을 잘 정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자녀라면 자녀는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만약 계약자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가 어머니, 수익자가 자녀라면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반해 계약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가 자녀인 경우라면 보험료를 자녀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와 수익자인 자녀가 뚜렷한 소득이 없다면 아버지가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만약 고액의 부동산이나 자산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빠른 시기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상속과 관련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나이와 질병 등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다.

ㅡ "고령의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나이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상속을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려면 부모가 젊은 나이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ㅡ "종신보험과 함께 저축보험을 가입한다면 상속과 함께 노후설계를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설계가 된다"며 "종신보험에 부모의 건강을 위한 특약까지 넣는다면 상속세와 의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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