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이사갈때 복비 싸게 내는 법 이사를 갈때 복비를 많이 내는 경우는.. 구청 지적과에 복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져가시면 더 많이 낸 복비를 지적과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오면 1주일내로 계좌 이체 됩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싸울 필요없습니다.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할때 복비를 적게는 10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더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복비가 전세보다 훨씬 쌉니다. 1000/60 으로 1년 계약했다면, 1000+ (60*12(계약월수)) 으로 전세가 1720만원에 대한 복비를 지급하면됩니다. 5천만원이하 법정수수료율이 0.5%이므로 8만6천원 복비만 주면 됩니다. 대부분 복덕방은 월세를 전세가로 처리합니다만.. 전부 다 사기입니다. 지적과에 문의해보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