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A씨는 부담이 크다. 아버지로부터 1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아 상속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물납으로 상속세를 낼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놓치자니 마음이 쓰리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이자부담을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16억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A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최대 1억20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정확한 세금은 각종 공제 여부 등을 세무사에게 평가받아 계산해야 하지만 일반인이 쉽게 낼 수 없는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가액이 늘수록 올라가는 상속세율 보험업계에서는 부동산 등 거액을 상속받는 사람이라면 상속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속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일반인이야 상속세에..